비트코인(Bitcoin) 등 암호화폐(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7일(현지 시각) 전했다.
알트코인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주순해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을 빌리면 며칠전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1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2일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4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4월 초에 3조 달러를 넘긴 것을 마음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허나 알트코인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알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장본인들의 하기 곤란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비트코인(Bitcoin)의 경우 저번달 두 때 1암호화폐=7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2일 지금 8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맞게 재산분할 액수가 많이 변화할 수 있다.
세금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3년 바이낸스 자동매매 전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면 초단기자본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그러나 최근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알트코인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